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선천적 이중 국적자 국적 이탈요,
자제분 중에서 여기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정보를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사관에 전화도 하고 이메일을 해 봤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네요,
여튼
이번 11월 7일 토요일에 컬럼버스 순회영사를 한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면 제 아들은
18세가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 가고 싶어요.
제 경우는 남편이 영주권자라써 그렇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혼인 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았고 그래서 출생신고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이 이중국적이 되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알게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제 아들같은 경우를 겪어보신분이나 그 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 해 가야하는지?
물론 제 시민권하고 남편 여권을 챙겨가지만 그 외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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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서류를 뭘 준비 해 가야할지가 더 궁금해요.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아무래도 제가 다시 영사관에 전화를 해야겠어요.에혀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전화를 받아주면 너무 좋을텐데,,,
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댓글 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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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구비서류는 시카고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그 직접적인 주소는 아래와 습니다.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시카코 총영사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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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주셔서 다시한번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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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부부는 시민귄자구요
아들을 낳을때는 남편은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였는데
현재 제아들은 만20세인데 병역문제가 걸리나요
갑자기 머리가띵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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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은 지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을거라면 큰 문제는 없게지요.
잠깐씩 다니러 가는 것은 괜찮다고 하네요,
여튼 이번에 순회영사가 컬럼버스로 온다고 하니 그 때 가셔서
자세하게 문의하세요, 전화로는 좋은대답 듣기엔 무리더라구요.
그분들도 뭐 워낙 바쁘기에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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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국에 가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A: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몇 가지 보완적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영리 목적의 장기간 체류가 아닐 경우 한국 방문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가능한 활동은 연령이나 방문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국적이탈입니다.
문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시기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37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