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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만간 차를 팔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이곳에서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집에 구매자가 오셔서 title을 싸인해서 드리려 합니다. 그럼 바로 plate를 떼는데, 이 경우 구매자가 plate없이 DMV까지 가야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2. 차 등록이 4월 30일에 끝나는데 5월 1일에 차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3. 저희 집 차 보험이 만료되었거든요. 구매자가 돈을 일부만 지불했고 이번에 완납하는 형태라 사실 몇 개월간 보험이 없었고 차도 집에 정차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구매하는 분이 보험을 구입해서 와야 하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DMV까지 가는데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드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1111 2015.04.28 17:53

    1. 집에서 싸인하신다고 하셨는데  buyer 혼자 타이틀 오피스 가시는거면 공증인이 있는 가까운 은행에 두분다 같이 가셔서 공증인 앞에서 싸인하고 공증 받아야지  buyer 혼자 타이틀 오피스가서 트랜스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plate 없이 운행 하는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은행에서 공증 받아서 바로 타이틀 오피스 가시면 별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경찰에 잡히더라도 공증받은 서류 보여주면서 지금 타이틀 오피스 가는길이었다고 하면 excuse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 경우는 잘 몰라서 아시는분께 패스하겠습니다.

     

    3. 사시는분이 차 넘겨받는 날짜에 맞춰서 보험 미리 들어놓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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