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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15:59
중고차 구입 관련이요..간단한 질문..
조회 수 3347 추천 수 0 댓글 3
미국 온지 한 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중고차 구입 절차 및 등록에 관해서 글을 거의 다 읽어 보았는데요..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요
내일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차주가 자신이 은행에 가서 공증을 받아 오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같이 bmv에 가서 title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서 차량 등록을 하면 되는것이지요?그리고
거래는 cash로 할 겁니다.. cash를 언제 차주에게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title등록 후에 주면 되는지..아니면 전인지..
간단하게 질문 해봅니다. 잘 몰라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처음이라 약간 두렵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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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사람과 거래할경우 제일 확실한 방법은 같이 BMV에 가셔서cash 를 주시고 title 를 transfer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만나서 cash 를 주시고 title 를 받아와도 되는데 (보통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공증을 해줍니다.)
한가지 문제가 보통의 경우 파는 사람이 license plate 를 띠어 가기 때문에 그은행에서 차를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를 가지고 BMV 에 가셔서 title 를 transfer 하시고 license plate 받아오셔야 합니다.
Title 의 Vin number 와 자동차의 Vin Number 가 match 가 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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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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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공증을 받는 이유는 bmv에 같이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파는 사람이 공증을 받아 왔으니 차주가 차를 파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공증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니 말입니다. 그리고 bmv에 같이 갈려면 번거러우니 당근 공증을 받아 오면 이래저래 사는 분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돈은 차와 공증된 title을 받으실 때 주시면 됩니다. (사시는 분의 정보가 title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끝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차주가 제대로 차를 넘기는지만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와 title을 받으며 돈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모든게 사시는 분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