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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7 05:16
Fellowship Tax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조회 수 2851 추천 수 0 댓글 2
이번년도에 OSU Fellowship을 받고 학교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2년차부터는 학과에서 TA등 일을 해야하지만, 다행히 1년차에는 모든 것이 면제되고 공부에 전념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GLACIER에 등록할 때
fellowship ( Non-service)로 지정해서 등록을 했는데
14%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지정이 되었고,
지난달 말 처음으로 학교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에 해당하는 세금이 떼어져 나왔습니다. (연방 및 오하이오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Fellowship은 세금 면제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지요?
특히 저처럼 1년차에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더더욱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Fellowship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GLACIER 담당 오피스에 메일을 보내서 물어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장학금 주는 오피스에 메일을 보내야하는 건지.
GLACIER에서는 저는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떠서...
처음에는 아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Fellowship이라도 세금 면제가 아니라면
나중에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저, 아내, 아이 이렇게 세 명이면 낸 세금을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연말정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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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떼어져나가나요?
보통 fellowship은 w2 폼이 없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상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