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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3 09:25
영주권자 ohio-Instate tuition 적용 관련
조회 수 4721 추천 수 0 댓글 2
영주권 받은지는 2년되었구요 받아놓고
군 복무 마치고 현재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있습니다.
In-State tuition 적용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주에도 거주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제가 알고있는 건 학교휴학하고 일하면서 tax를 1년인가 2년 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
-
제가 입학원서 낼 때 그 관련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 가물하네요. 일단 본인은 아무도 거주자로 등록되 있지 않으니까 인스테이트 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부모나 배우자가 1년 이상 오하이오주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이곳에 1년 이상 거주 하면 됐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오셔서 일년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시고 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윗분 말씀대로 정확한 것을 학교에 문의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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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모님이 오하이오에 사시고 tax를 내시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 카운셀러하고 상담 해 보세요. 상담은 문제 될게 없음.
그리고 장학금 신청도 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