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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06:08
grace period를 하루 넘겨 미국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것 가능한가요?
조회 수 5234 추천 수 0 댓글 3
급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6월 10일 졸업하고 60일 grace period가 8월 9일날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내에서 이동하는 여행이 8월 10일에 끝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미국내에서 여행하다가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안 좋은 사례를 들으신분은 알려주세요.
비자를 바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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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넘기건 한달을 넘기건 규칙에 어긋나는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문제는 안만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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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8월 9일 안쪽으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쪽을 고려할 것입니다.. 단 하루를 넘기더라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미한 위반을 하고도 잘 풀린 사례도 본적은 있습니다만, 요행을 바랄 안건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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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서 비자 받을 때 옆에 계식 여자분 보니까 유예기간을 2일인가 넘겼는데, 대사가 비자를 자꾸 안주는 거 같던데, oia물어보시고 이민국 가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