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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08:33
차량 레지스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회 수 12250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 )
차량 레지스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전 차량 소유주에게 아직 받지 못한 관계로
레지스터가 11년 8월달에 끝났는데 9월이 되어서도 아직 새로 re-new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차가 레지스터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고
다음에 새로 레지스터를 한다고 할때, 그 공백기간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차보험 회사 쪽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혹시 아시는분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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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상태에서 갱신하면 추가 20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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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간은 없습니다. 만료되기 90일전부터 갱신하실 수 있는데 갱신하지 않으셨으면 원칙적으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만료된 상태로 운전하시면 경찰한테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된 상태로 주차해 두셔도 어떤 아파트의 경우는 견인하는 업체에 연락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