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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3:03
일년마다 내는 자동차세..
조회 수 5613 추천 수 0 댓글 3
자동차세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년마다 내는 자동차세는 차 구매가격의 6.7%를 매년 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만약 중고차를 gift처리하여서 구매가격이 $0인 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title 이전시 gift처리 할 경우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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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자동차세가 없습니다. 플랭클린 카운티의 경우 자동차세가 6.7%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일종의 취득세죠. 이곳에서는 Sales tax라고 하죠.. 이것은 자동차를 취득했을 때 (신차, 중고차) 한번만 내는 거구요. 이것을 일년에 한번 내라고 하면 자동차가 발인 나라에서 폭동 일어날 일이죠.
대신 1년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한번씩 내는 등록세가 몇십불 정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이전할 때 gift 처리하면 문제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겠죠... 싯가 10,000불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gift처리하면 BMV 직원이 꼬치꼬치 묻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봐서 12,000불짜리 차를 gift 처리했을때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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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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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는 자동차세 보고 vehicle registration fee라고 하지요.
차 가격의 6.7%가 아니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대략 $45 - $70 됩니다. state license tax + county tax에 메일로
하면 우표값받지요.
지금 세금 안내려고 잔머리 굴리는 건 sales tax입니다.
차를 사고팔때 내는 세금으로 차 가격의 6.75%를 내야합니다.
진짜 gift가 아닌데 세금 안내려고 그렇게 하면 Ohio Taxation에서
편지가 옵니다. 안내면 안되게끔 내용이 써있지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즉흥적으로 생각해 내는 건 이미
앞에 온 사람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돈 조금 절약하려고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다 낭패보지말고 사실대로 하세요. 미국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